안녕하세요.
반도병원 입니다.
2024년 5월 20일부터 진료 내원 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로 변경됩니다.
기존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접수나 진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확인이 꼭 필요 합니다.
[건강보험법 개정 목적]
의료 부정수급 방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
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한 향정신성 약물의 오남용 사전 예방
※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(사진으로 확인 안됨)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인 등록증, 국가보훈 등록증, 장애인 등록증, 모바일 신분증 등 또는 건강보험증
*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것*
※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자
*만 19세 미만인 자
*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 (재진 환자)
*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
*진료의뢰 또는 회송 환자
*응급환자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)
*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
*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*진료 오시기 전 꼭 기억해 주세요!!!*